관세청이 지난 7월1일 시내면세점 선정을 10일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관세청장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개정된 고시에는 관세청장이 임기 2년의 심사위원 집단 50명을 위촉하고 이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 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었다. 즉, 7월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아무 제약 없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 8명은 기존 심사위원 집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새롭게 선임된 인물이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이번 시내면세점 심사를 위해서 관세청장 입맛대로 심사위원을 선임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전 정보 유출 조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내부 감찰팀은 지난 7월 13일 해당 의혹 조사를 위해 심사가 이뤄졌던 인재개발원을 찾아 당시의 CCTV를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관세청 감찰팀에 확인 결과, CCTV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을 실제로 조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조사팀은 지난 8월 12일 인재개발원을 찾았으나 CCTV 화면을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재개발원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저장용량이 적어 최대 20일까지만 저장된다고 한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끊임없이 잡음과 의혹이 발생하는 면세점 심사·선정과정을 투명해야 공개해야 하며, 차제에 선정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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