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30일 "국가대표선수 또는 지도자가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 2등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대표체육유공자로 지정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육유공자 제도는 국가대표로 활동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수와 지도자를 체육유공자로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것이다. 체육유공자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225만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14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체육유공자 본인에 한해 의료비 및 보철구 지원,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그밖에도 취업훈련 지원, 요양 지원 보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체육유공자 지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사위원회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인 정현숙 위원장(63), 동국대 법학과 교수인 김상겸 부위원장(58) 등 체육, 의료, 법조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92)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어 체육유공자 지정 심의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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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유공자 제도는 국가대표로 활동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수와 지도자를 체육유공자로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것이다. 체육유공자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225만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14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체육유공자 본인에 한해 의료비 및 보철구 지원,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그밖에도 취업훈련 지원, 요양 지원 보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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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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