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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소송의 경우 표절 여부를 가리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표절 시비를 가리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고유성이 인정될 만한 고유 명사나 표현을 차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표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편이다. 예를 들어 가요는 8마디 이상 베껴야 표절인데, 7마디만 가져와도 표절은 아니란 얘기가 된다.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굵직한 설정이나 캐릭터의 성격 등을 빌려오더라도 살짝만 틀면 표절이 아니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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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표절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문제이지만 콘텐츠 자체 창작성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떻게 표절이 합리화 될 수 있나. 엄연한 절도 행위다. 다만 표절 속 창작이란 말에도 뼈는 있다. 결국 시청률, 혹은 흥행 성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창의적인 콘텐츠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다면 감히 베낄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미디어의 현주소는 어떤가. 하나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 비슷한 포맷이 우수수 쏟아져나오는 식이다. 당장의 인기에 급급해 이미 나온 콘텐츠와 유사한 작품만 쏟아낼 게 아니라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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