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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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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신을 한 B양은 가출해 A 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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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쓴 점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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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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