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피살 사건 발생 8일 만에 붙잡힌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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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해당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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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B(여·55)씨와 C(29)씨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집을 만들던 중 날아온 벽돌에 맞아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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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벽돌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1차 검사에서는 피해자들의 DNA만 검출됐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했으며, 일부 가구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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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는 A군은 만 10세 이상~만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에 해당한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여서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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