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은 아파트 옥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을 하던 초등학생의 범행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은 고양이로 인한 혐오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인지 재보기 위해 낙하실험을 하던 중에 발생한 불상사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5일 오후 7시쯤 벽돌을 던진 것으로 확인된 초등학생 A(9)군 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최관석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초등학생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만, 용의자는 벽돌을 던진 1명으로 보고 있다"며 "누가 벽돌을 준비했는지, 누가 시켰는지 등은 추가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촉법소년은 맞지만, 나이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 소년범 공개 규칙이 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이, 학년, 성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모의 사건 인지 여부에 대해선 "부모들은 경찰이 사건과 관련해 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진술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 점에 비춰볼 때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추후 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들이 사람을 맞힌 사실을 사건 당시 알았는가란 질문에는 "구조상 벽돌을 던진 아이는 밑을 내려다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던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 조사할 부분이다. 다만, 아이들이 사건 후 숨진 박씨 옆에 있던 남성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있어,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형사과장은 "초등학생들이 방송을 보고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심리적으로 무섭고 불안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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