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선고
가전제품의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조원 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모뉴엘을 위해 수출 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입 물량과 부품 수입 대금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수출 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3조400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금한 혐의와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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