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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43)씨가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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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녀시대는 방송횟수와 인기순위를 비롯한 관련 기사보도, 수상경력 및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 활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됐다"며 "소녀시대 명칭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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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씨가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며 12일 뒤인 같은 달 16일 상표 출원을 마친 사실을 알게 된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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