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지난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2015 저작권과 함께하는 실연자 콘서트'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불법 음원이 담긴 SD카드 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일명 '효도라디오'라 불리는 휴대용 음악 재생기기가 수 년 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산로 입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 효도라디오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SD카드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음원을 담고 있어, 저작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음저협을 비롯한 저작권 단체들은 이번 콘서트의 중장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음원 근절 홍보물 2000부를 배포하고 불법음원이 내장된 SD카드, CD, DVD, 효도라디오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구매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캠페인에서 "불법 칩(Chip)으로 음악을 들으시면 가수 남진에게는 저작권료가 한 푼도 가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한 시민이 "산에 가면 온통 효도라디오 천지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라디오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기계 안에 든 SD카드까지는 잘 알지 못하기에 대부분 문제점을 모른다. 이런 홍보가 공중파 매체에서 크게 다뤄져야 다들 알게 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나타내며 캠페인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을 포함한 저작권 신탁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캠페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관련 홍보 전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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