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비싼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못넘게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는 결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비싼 통행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약 2.6배 비싸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비싼 통행료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다"며 "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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