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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준비위원회, 통합체육회 비쟁점 사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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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준비하는 '통합준비위원회'는 2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통합체육회 정관에 포함할 비쟁점 사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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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는 이날 양 단체의 정관 내용 중 이견이 없는 사항을 논의하고, 통합체육회 정관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정관안을 마련했다.

정관안에는 통합체육회의 목적 및 지위, 관리단체 지정 관련 규정, 대의원 총회·이사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임기·결격사유, 대학스포츠위원회와 임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재산과 회계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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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 단체의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각 규정의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정관과 핵심 규정은 준비위원회에서, 핵심 규정의 시행세칙과 위원회 규정 등은 지원단에서, 기타 사무국 운영·사업 관련 규정은 실무특별전담반에서 논의한다.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확정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회 등 세 가지 안이 후보로 나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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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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