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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부는 1일 결혼한 채로 바람이 나 다른 여성과 오랫동안 지내온 남편 A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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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그간 자녀들에게 수억원을 지원해고, 부인에게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일 뿐"이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라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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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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