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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라 봐도 무방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썬 소송 뿐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밝혀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 그렇지 못하면 일을 하고도 자신이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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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자정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유재석처럼 초스타급 연예인이 아니고선 방송사와 출연계약서 조건을 놓고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라리 문화체육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 예술인에 대한 권리, 저작권을 보장하는 법률 혹은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게 훨씬 정확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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