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않았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부품 제조를 맡긴 하청업체에 어음 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하도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제때 결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업체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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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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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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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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