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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지원센터장은 "거의 30년이 다 됐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체육인 후배들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일처럼 법 통과와 시행을 위해 힘써주신 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 의원은 오히려 김 센터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내가 이 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힘과 영감을 주고 함께해준 후배 김소영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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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육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이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체육유공자법'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달리고 날아오르는 청춘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30년째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씩씩하게 활동중인 김소영 센터장, 선수단 총감독을 맡았던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중 낙마하며 사망한 고 김형칠 선수 등 가슴에 담은 후배들은 열정의 원천이었다. 이 의원은 체육유공자법 발의 직후 "'이제 저 마음대로 훈련해도 되겠네요'라고 한 체조국가대표 양학선 선수의 말을 잊지 못한다"고도 했었다. "고난도의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국위선양 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과의 첫만남 이후 10년이 흘렀다. 2015년 11월, 1986년의 '체조요정' 김소영은 사고를 당한 지 29년만에 체육유공자법의 첫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이 훈련이나 국제경기 중에 사망 혹은 중증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는 11월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225만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14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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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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