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피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쯤 나올 선고에서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10일 오후 4시에 연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CJ그룹 또한 이 회장이 이른 시일 내에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경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나서야 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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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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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나서야 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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