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한 자동차유리 대리점협의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대리점협의회의 수리용 자동차유리 판매가격 결정 행위와 중국산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게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유리 대리점협의회는 2011년 6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의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해 이를 협의회 회원사에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했다.
공정위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 결정 행위는 자동차유리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동차유리 대리점협의회는 앞서 2010년에는 중국산을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회원사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10곳의 명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 또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수리용 자동차유리는 2013년 현재 국내 자동차유리 생산업체가 국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산 자동차유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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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유리 대리점협의회는 2011년 6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의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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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 결정 행위는 자동차유리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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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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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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