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가 16일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 방법과 회원종목 단체규정 등에 대해 주요 원칙들을 의결했다. 회장 선거와 관련, 통합체육회장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에서 뽑기로 합의했다. 리우올림픽 이후 2016년 10월 31일 이전에 치러질 통합체육회 회장선거는 기존 대의원총회(대한체육회 59명, 국민생활체육회 150명) 방식이 아닌, 중앙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등으로 조직단위를 구성하고, 조직단위별로 회장 선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장선출기구 구성을 위해 조직단위별로 투표권을 배분할 경우 올림픽종목, 아시안게임종목, 전국체전-생활체육대축전 종목 여부, 종목별 선수 수, 동호인 수, 자체 예산 규모, 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두기로 결정했다. 준비위원회는 회장선출기구의 규모, 배분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체육계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회원종목 단체규정과 관련해서는 종목단체 공인을 제도화하고, 공인으로 인한 지역 체육단체 및 체육시설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경우 종목단체의 대의원(시·도종목단체의 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
종목단체 회장선거도 통합체육회의 회장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종목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체육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회장선출기구의 규모는 통합체육회의 회장선거제도 수립과 연계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종목단체의 임원으로 그동안 국회의원이 선임될 수 있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이 종목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결정했다. 통합체육회가 올림픽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배분 권리를 인정하되, 배분비율은 의견을 취합해, 다시 결정키로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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