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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른 이정재의 소송 내용은 이렇다. A(68·여)씨는 1997년 이후 이정재의 어머니 B(67)씨가 "아들 출연료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2000년대 초까지 네 차례를 통해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 결국 A씨가 B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이행각서를 받았고 이를 안 이정재가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으며 사건이 한 차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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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전해지자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 건은 15년전 이정재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이들의 사안이다.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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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송을 건 A씨와 이정재 측 간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대중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채무가 확실한 상황, 채무 능력이 있는 이정재가 왜 빚을 갚지 않는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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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스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17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이정재 어머니는 오래전 돈을 변재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당시 변재 완료를 입증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됐다. 변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길이 없었고 이를 안 A씨 측이 계속해서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처음 이정재가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은 것은 A씨가 주장하는 이자에 대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15여년간 이정재와 그의 어머니에게 계속 돈을 요구해왔다.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잡아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호소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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