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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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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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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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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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