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발급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한국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입국금지와 관련해 입장 변화는 없다. 한쪽은 소송에서 질 거 아니냐. 그때 법원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또 박지훈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에 대해 "아버지가 한국인이거나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비자다. F-4 비자를 받으면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 체류기간도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유승준 입장에서는 자신이 '재외동포다, 외국동포다'라고 생각, 외국 동포기 때문에 F-4 비자를 달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이 비자는 병역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비자다. 유승준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다"며 "13년 동안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유승준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법정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역을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서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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