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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마주친 생활지도부 B 교사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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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된 A군은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학교 측은 A 군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퇴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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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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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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