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마주친 생활지도부 B 교사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때 B 교사는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하자, A 군이 거부해 욕설이 오가게 됐다.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된 A군은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학교 측은 A 군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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