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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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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이미는 "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며 "특히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10년,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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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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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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