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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찰 추산 6만 8천여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 이후, 우리 사회는 양분됐다. 시위대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문제였다는 여론과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면서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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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주문에 이어 복면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복면시위대를 IS에 비유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의 기폭제가 된 대통령의 IS 비유는 적절했을까? 외신도 주목한 이 비유가 적절한지, 이날 토론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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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1차 집회의 연장선상이라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경찰의 이 방침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일까,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 결정일까? 경찰이 근거로 들고 있는 집시법 5조와 헌법 21조가 충돌하는 상황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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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냐, 과잉진압이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은 11월 27일(금) 밤 12시 35분 방송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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