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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국지엠(GM) 직원 1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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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한국GM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업적연봉'을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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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자 근로자 천여 명이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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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에서는 업적연봉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며 총 8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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