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34명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뒤 복직 소송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 34명의 노력이 결국 실패했다.
법원은 27일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KTX 여승무원 34명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승무원으로 지원했다. 이들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 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자 2006년 이들을 KTX관광레저로 옮기라고 제안했고, 이들이 그 제안을 거부하자 해고했다. KTX 여승무원 34명은 지난 2008년부터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해왔다.
1심과 2심은 "코레일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접수 4년 만인 올해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에 따랐다.
KTX 여승무원 34명 측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했다. 힘들고 슬프다"라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 상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법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끝났다"라고 토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KTX 여승무원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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