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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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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A양(현재 17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씨는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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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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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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