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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자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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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하고 1998년께부터 기획사를 운영한 이주노는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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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는 2013년 12월 A씨를 찾아가 "1억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돈을 빌렸고, 이후 2014년 1월에는 B씨에게 "65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돈을 송금받았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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