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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인천연수경찰서 측의 말을 인용해 "이혁재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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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업가는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 원 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인천관광공사는 3억 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혁재가)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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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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