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생, 여자친구 감금-폭행으로 제적 처분...갈비뼈 골절
동기인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34살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1일 결정했다.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징계 결정은 앞으로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선대 학생상벌 규정 제16조(징계사항 유형)에 따르면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로부터 얼굴 등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다가 여론 악화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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