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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사귀던 여성 의전원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 씨(34)를 제적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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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씨는 지난 3월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이모 씨(31)의 집에 침입한 뒤 이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했다. 박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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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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