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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9월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6개월 감형하는 대신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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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배임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을 다르게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형 집행의 문제"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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