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민 전 사장이 협력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직원들에게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아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기 위해 시청 공무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원료 업체 납품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KT&G 담배필터 납품업체 회장 A씨와 대표 B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2013년 4개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총 12억8000여만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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