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업체 6곳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중공업 전 임원도 벌금 3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설계 담합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돼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들러리 설계' 등 수법을 동원해 담합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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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전 임원도 벌금 3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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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설계 담합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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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들러리 설계' 등 수법을 동원해 담합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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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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