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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의 '이한치한(以寒治寒) 투혼' 장면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등 법원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촬영은 극중 시간이 흘러 겨울에서 여름을 맞이한 변호사 신민아가 법정에서 승소한 후 기쁨을 드러내는 장면. 신민아는 완성도 높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크리스마스 휴일도 반납한 채 빡빡한 촬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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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찬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두꺼운 패딩으로 완전 무장했던 스태프들은 홀로 얇은 옷을 입고 촬영에 나선 신민아에게 미안함을 드러냈던 상태. 이로 인해 카메라가 쉬는 틈틈이 패딩과 담요, 휴대용 난로와 핫 팩까지 동원하며 신민아의 몸 녹이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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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측은 "유독 촬영 분량이 많은 신민아가 강추위 속에서 강도 높은 고된 촬영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내고 있다"라며 "피로가 누적된 상황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신민아를 향한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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