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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친할머니인 B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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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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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이 2년 넘게 학대를 당한 11살 박 모 양의 아버지에 대해 직권으로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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