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결별 의사를 밝혔지만, 최태원 회장의 뜻대로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과 조정 신청, 이혼 소송 등으로 나뉜다. 양측 당사자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순조롭게 합의할 경우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이혼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최태원 회장 부부는 숙려 기간이 한달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42억 달러(약 4조9000억원)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세계 367위, 국내 5위에 해당하는 거부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SK그룹의 소유구조까지 뒤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협의는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 조정신청을 낼 경우 조정위원이 나서 양측 대리인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조정도 불가할 경우 재판을 통한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최태원 회장은 이미 노소영 관장과의 법적 혼인 상황임에도 다른 여성과 혼외 자식을 둔 상태다. 따라서 법리상 이혼의 유책 사유는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 만약 노소영 관장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1월 내연녀와 '이중 결혼' 생활을 한 남편(75)이 부인(65)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이혼하라"고 판결한 적도 있다. A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지만, 부부가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 실체가 완전히 사라져 혼인 파탄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절도로 희미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다.이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언론에 전격 공개하는 충격적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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