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1970년대 '유럽 간첩단 사건' 희생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고법은 유족의 청구로 시작된 재심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과거의 잘못까지 사과한 바 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노수 교수는 61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국제법 등을 전공하고 동대학 국제문제연구소의 초청연구원으로 재직하다 69년 2월 국내로 돌아온 뒤 두달만에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로 연행됐다. 중앙정보부는 박노수 교수에게 '유학 시절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고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적용했다. 이들은 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72년 7월 형이 집행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유럽 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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