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사 가운데 인터넷매체를 통한 '허위?과대' 광고가 가장 극심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지난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에 질병 예방 또는 치료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55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터넷 매체가 517건(93.7%)으로 가장 많았고, 항암과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396건(71.7%)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다. 유형별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다.
사후조치로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질병치료 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돼 고발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중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2016년 6월)을 마련 중이다.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와 일간지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황신혜, 29세던 남동생 교통사고에 마음의 준비…"장기기증까지 결심" -
"2NE1서 없어도 될 멤버=공민지" 대성, 결국 무릎 꿇고 직접 사과 -
홍현희, '금쪽이' 후속 맡은 ♥제이쓴에 씁쓸 "6년만 '금쪽' 없어진 게 너 때문이니?" -
세븐♥이다해, 2세 성별은 '공주님'.."내가 아빠라니, 믿기지 않아" -
전현무, 직접 그린 '나혼산' 멤버 캐리커쳐 공개 "한정판 판매 예정" -
'41세' 산다라박, 몸무게 겨우 37kg.."소식이 동안 비결, 미모 그대로다" -
강소라, 연예계에 소신발언 "연예인은 편하면 안돼, 팬 사랑에 감사해야" -
라이머, 이혼 3년만 심경 고백 "사는 건 편한데 외로워"(신랑수업2)
- 1."충격" 홍명보호보다 심각했는데, 하늘이 독일 돕는다..."내 발로 안 떠나" 나겔스만 결국 사임 확정→"클롭 감독 최우선 순위, 협상 시작 예정"
- 2.'속전속결→사태수습' HERE WE GO 속보! 독일축구협회, '성적 부진' 나겔스만 경질→'리버풀 레전드' 클롭 협상 시작..'2년 만에 현장 복귀'
- 3.[오피셜]위기의 한국축구 구할 소방수는 '해버지'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이영표-박주호도 동행
- 4.대충격! "홍명보 감독 칭찬해주세요" 깜짝 발언한 모리야스, 일본에 실망했나...대표팀과 깜짝 작별? "계약 연장 안 할 수도"
- 5.3연승 도전 LG, 한화 화이트 약점 찾았다?…"한 번 쫙 깔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