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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병이던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생활관을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고,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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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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