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dvertisement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상병이던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생활관을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고,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dvertisement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유튜버 엄태웅,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본인이 먼저 수갑 찼다 -
"얼굴 또 바뀌었네" 김지민, 시험관 주사에 턱선 실종 '퉁퉁'...급격한 변화 깜짝 -
조갑경 '라스' 출연 강행에..前 며느리 "웃고 떠들고 나몰라라, 잘못 전혀 모르는 가족" -
'46세' 장윤정, 홍대 MZ룩입고 현타 "거지같아, 식탁보 느낌"(장공장장윤정) -
"기절했는데 웃고 있었다"…네 생명 살린 천사감독, 죽음 과정 공개되며 공분 확산 -
제니니까 가능한 265만원짜리 언더붑…블핑家 노출 경쟁 피날레 -
서인영, 난리난 여동생 미모 "나 말고 동생이 연예인했어야" -
“일부다처제 원해” 김원훈♥엄지윤, 15년 장기 연애 결혼식 피로연 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