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이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겸 2016년 리우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8강전을 담당했던 심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AFC는 25일(이하 한국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요르단이 한국과의 8강전에서 심판이 오심을 저질러 골이 취소됐다고 항의했다. 이를 인정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요르단은 23일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SC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전에서 0-1로 뒤지고 있던 후반 23분 바하 파이살이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선심은 이를 오프사이드로 선언했고 주심도 이를 받아들여 골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계 방송의 느린 화면을 통해 나타난 득점 장면에서 한국 수비수가 파이살보다 더 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오심이었다. 이에 요르단은 AFC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AFC는 이를 받아들여 심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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