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가 OST 수익금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FNC는 10일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계약에 따라 OST 수익금 정산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2010년 7월 경, FNC는 드라마 공동 제작사 중 한 곳이 이홍기와 정용화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한 MD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했다. 아티스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산을 잠시 유보하고 초상권 침해 건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OST 수익금 정산과 관련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해서 약 12억원 지급에 대해 FNC 및 제작사 한 곳이 합의했다. 그러나 다른 제작사 한 곳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다시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1월 기존 합의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1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다. FNC는 판결에 따라 지체없이 정산금 전액을 공탁 완료했으나 상대방은 항소한 상태다. FNC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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