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심의가 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날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해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쳐 7월 8일 타결됐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특히 세계 각 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 공약 등으로 올해 협상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세계 각 국이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을 확충해 내수 부양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내수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올해의 주요 투쟁 목표로 세우고 800만 서명운동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지난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어서 올해 심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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