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의 외환 스와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이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외환스와프란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다. 은행과 고객이 현물환율에 따라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약정 환율(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맞바꾸는 식이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이 입찰을 따내는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로 참여할 은행을 사전에 정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도이체방크 국내지점의 외환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네 차례 담합에 의해 HSBC는 3번, 도이체방크는 1번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글로벌 대형은행(IB)들의 유로·달러 환율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들로부터 채팅기록 등을 제출받은 바 있다. 이같은 자료 등을 단서로 외국계은행들의 불공정행위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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