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이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서 대리점이나 마트 등 유통사가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모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예외없이 위법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가격 유지행위가 카르텔 가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때 최고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지만 유통업자의 지나친 경쟁, 담합 등으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는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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