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폭스바겐 경유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세 번째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 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올해 1월 결함원인을 단 두 줄 적시하는 등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았다.
이어 3월에는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 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인정할 경우에만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한편,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올해 1∼5월 국내 누적 판매는 각각 1만629대, 1만24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5.7%, 1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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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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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폭스바겐은 올해 1월 결함원인을 단 두 줄 적시하는 등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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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인정할 경우에만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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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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