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현아는 2013년 약식기소된 후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이날 성현아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측은 선고 직후 "성현아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이날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현아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은 이유만으로 따가운 시선이 많다.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현아는 가족과 함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연예 활동 등을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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