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됐다면 요양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씨(사고 당시 89세)가 화장실에서 다리뼈 골절상을 입은 데 대해 요양병원의 책임 30%를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4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치매증상과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했던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혼자서 요양병원 내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오른쪽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뼈가 잘 붙지 않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요양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낙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병원은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요양병원의 배상책임을 결정했다.
다만 병원이 김씨에게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안내했지만, 김씨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과 고령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 요양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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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증상과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했던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혼자서 요양병원 내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오른쪽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뼈가 잘 붙지 않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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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병원은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요양병원의 배상책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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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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