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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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변호사 김모씨(48)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2심을 맡아, "감형을 받으려면 판사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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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나 감형을 기대했으나 감형이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최 씨에게서 판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인지와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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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변호사는 경찰이 제시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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