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변호사 김모씨(48)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2심을 맡아, "감형을 받으려면 판사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나 감형을 기대했으나 감형이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최 씨에게서 판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인지와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경찰이 제시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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