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승장을 보였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약 한 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약물들을 치우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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